2002.03.14 01:17
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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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재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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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무조건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정된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회사가 산재보상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면이야 굳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나 대개의 회사가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을 확보시켜주는데(소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차후 근로자의 부상부위가 재발한다거나 후유증상이 남게 되는 상황까지 안전한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부규정을 통하여 보상범위나 수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
> 2.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고발생일이나 사고정황은 알 수가 없으나,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게 되면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은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한 보상범위만큼은 추가적 지급이 제한됩니다.
>
> 3.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는데 비협조적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는 주체는 피재근로자 본인이지 회사가 아니므로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요양신청서 상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 회사가 이곳에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1부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건 당시 현장의 사진이나 의사의 소견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
> <덧붙임>
>
> 귀하가 올리신 글의 제목은 실업급여에 관한 것인데, 귀하의 질문내용은 산재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저희들이 귀하의 질문을 잘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군요. 만약 실업급여의 수급여부에 대한 궁금함이었다면 귀하의 이직사유와 고용보험가입일수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송재화 wrote:
> > 버스운전기사입니다.얼마전 근무중에 발 뼈에 금이가는 부상으로.6주의 진단이 나왔읍니다.
> >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 이익이 발생 한다기에 산재처리는 하지안키로 하는데신 .40 여일분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월급은 시 급으로 계산이 되며
> > 한달 에 26일이 만근 일수이며 이때 받는 총 금액은 1.551.575원이며....
> > 기본급은 791.313원으러 여기에다 상여금은 년 600%로 월 지급액은395.656원입니다.
> > 부상을 당한 달에는 8일 근무를 하고 실지 치료 기간은 50일 입니다.
> > 여기서 40일로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어야 할 것이며.또 한 50일분을 다 받어야 하는지요?
> > 참 8일분의 봉급과 그달치 사여금으로 80원은 받었읍니다.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니 되었읍니다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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