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7:10
버스운전기사입니다.얼마전 근무중에 발 뼈에 금이가는 부상으로.6주의 진단이 나왔읍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 이익이 발생 한다기에 산재처리는 하지안키로 하는데신 .40 여일분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월급은 시 급으로 계산이 되며
한달 에 26일이 만근 일수이며 이때 받는 총 금액은 1.551.575원이며....
기본급은 791.313원으러 여기에다 상여금은 년 600%로 월 지급액은395.656원입니다.
부상을 당한 달에는 8일 근무를 하고 실지 치료 기간은 50일 입니다.
여기서 40일로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어야 할 것이며.또 한 50일분을 다 받어야 하는지요?
참 8일분의 봉급과 그달치 사여금으로 80원은 받었읍니다.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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