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2:52

안녕하세요. 답답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3가지 문제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둘째, 귀하의 사직절차문제, 셋째보름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문제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있는 것으로 복잡해보이기는 하나, 각각이 별개적인 사안이므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접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 첫째, 업무수행 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는 사고의 피해자와 회사 그리고 근로자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별수없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귀하가 회사의 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도 일정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그것을 보험처리해서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책임만큼 손해를 배상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험처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안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측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것도 피해자의 선택사항이지 근로자가 보험사에 보상신청을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의 내용은 지난 답변 참고)

2. 둘째, 이미 회사와 근로자의 사직에 합의를 하고 사직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사직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사직예정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직일에 대해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다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물어(근로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무를 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근로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실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에 의해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물론 근로자가 그 손해금을 받아들인다면 그 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나..) 합의할 수 없다면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셋째, 보름치 임금과 퇴직금 문제는 교통사고나, 퇴사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퇴직금 포함) 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막대할지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와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일단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볼 것인지, 법원에 소송을 할 것인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남 wrote:
> 이미 3월 9일자 급한사람님이 간략하게 글을 올린것을 보고 답변 내용도 보았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한번 올립니다
> 이미 글을 올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사고가 있기 일주일전(3월4일) 사표를 냈으나 수리해 주지 않으며 25일 까지 나오라는 것을 3월 10일 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었으며 그만 두기 전날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 이에 사장은 약 보름정도의 임금과 1년 반정도 근무한 퇴직금을 그 사고와 함께 처리하려는 계산과 함께 -(보험처리를 않하려는 이유는 제가 그날 보고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험처리를 할경우 다음년도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정말 업무상의 일로 일어난 일이었고 저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지만 보험은 폼으로 들은것이며 보험처리도 않할것이라면 저는 여지껏 무보험 차량을 타고 다닌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사고난 당사자는 저인데 저랑은 얘기조차 피하며 제 위의 과장과 사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당장 다른 회사로도 출근 약속도 해놓은 상태인데 출근도 못한체 어떻게 사고처리가 해결될것인지에 대해 알지도 못한채 이렇게 애태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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