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6:59
이미 3월 9일자 급한사람님이 간략하게 글을 올린것을 보고 답변 내용도 보았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한번 올립니다
이미 글을 올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사고가 있기 일주일전(3월4일) 사표를 냈으나 수리해 주지 않으며 25일 까지 나오라는 것을 3월 10일 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었으며 그만 두기 전날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사장은 약 보름정도의 임금과 1년 반정도 근무한 퇴직금을 그 사고와 함께 처리하려는 계산과 함께 -(보험처리를 않하려는 이유는 제가 그날 보고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험처리를 할경우 다음년도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업무상의 일로 일어난 일이었고 저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지만 보험은 폼으로 들은것이며 보험처리도 않할것이라면 저는 여지껏 무보험 차량을 타고 다닌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고난 당사자는 저인데 저랑은 얘기조차 피하며 제 위의 과장과 사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다른 회사로도 출근 약속도 해놓은 상태인데 출근도 못한체 어떻게 사고처리가 해결될것인지에 대해 알지도 못한채 이렇게 애태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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