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2:27

안녕하세요. 정성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법 어디에도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임시직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노조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조합원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놓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해당노조의 규약에 정규직근로자만 가입토록 하고 있다거나 계약직과 같은 임시직근로자들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면, 사실당 당해 노동조합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노조의 규약 제7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조합은 캐리어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촉탁직근로자라하더라도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가입희망자를 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촉탁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원 가입자격에 법적하자가 없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정규직보다는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측에서 명분은 근로계약기간만료를 들더라도 사실상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직 혹은 촉탁직 사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한 불이익이 당해 근로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성욱 wrote:
> 안녕하십니까?
> 캐리어노동조합 정성욱입니다.
> 캐리어(주)에는 사무직, 생산직, 계약직(파견,촉탁,도급)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중에 촉탁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들로 평균 근속은 10여년 됩니다.
> 촉탁사원은 정규직 사원과달리 임금테이블(호봉)이 틀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무직, 생산직, 촉탁,파견등 4가지 임금테이블로 구성되어있고 노동조합은 정규생산직 전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 임금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촉탁 아주머니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캐리어노동조합 규약제 7조(구성) 조합은 캐리어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 회사의 종업원중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르며 회사와 조합이 협이하여 결정한자로 한다.
>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그러면 식당 아주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 회사측과 별도의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 노동조합에서 승인만 하면 곧바로 촉탁(식당 아주머니)사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지
>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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