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0:42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되고, 학원이 고용보험의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귀하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소위,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학원강의 시간외에 출퇴근 의무 등이 없고, 학생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며, 학원의 인사규정 등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자(근로자에 해당되어야만 함)로써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귀하와 학원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강의외에 담임이나 주임의 직책을 부여받아 학원업무를 맡고 있으며(담임수당이나 주임수당을 미루어 판단해보건데..) 시험기간이 있을 때는 학원의 지휘명령에(강의계획)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직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단지 원장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거나, 더 나은 보수를 지급하는 학원으로 전직하기 위해 이직한 것은 근로자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경우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환산하여 56시간 이상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절차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1999년 10울부터 2001년 11월까지 (26개월)입시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 지금은 휴직중입니다.
> 학원강사의 열악한 환경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 처음엔 나도 일을 배워서 학원을 차리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해왔는데 시험기간의 무리한 책정이 부담이 돼고 근무조건의 불안정성때문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보통 시험기간은 4주로 책정되어 있으나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있다보니 6주내지 7주가 이어질때도 있습니다.
> 평일날은 3시출근 11시30분 퇴근이고, 시험기간이 되면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2시 출근 12시 퇴근을 합니다.
> 이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갑니다.
> 또한, 주어진 담임 업무와 전공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기간에는 암기과목도 공부해서 수업을 해주고 학교별로 시험대비 책자를 만들어야 하며(저는 보통 과학 4종류, 기술산업5종류로 책자 만드는 시간도 2주정도 소요됩니다.)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4대 보험 얘기를 하면 다른 학원도 보통 시행이 안된다는 말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 퇴직금도 없고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하다보니 학원강사 대부분이 몸이 힘들어도 급여나 많이 줬으면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급여를 많이 받은것도 아닙니다.
> 제가 퇴사전에 주임이라는 직책을 맏고 있었는데 주임수당, 담임수당 다 합쳐서 월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험기간 별도의 보수는 없구요...
> 다른 학원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경력정도면 훨씬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원장님과의 좋았던 사이를 생각해서 계속 일하다가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첫째,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걸루 아는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둘째, 첫째 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자진사퇴는 실업급여를 타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셋째, 위 전부 가능하다면 학원에서 별도의 자료를 받아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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