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7:13

안녕하세요. 경연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니온 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때 조합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나 채용할수 있지만 일단 채용된 사람은 일정기간안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해야 하고 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해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입니다.

2. 이러한 유니온숍은 기존 조합원의 단결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현재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제한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차후 복수노조가 합법화될 경우에 근로자의 단결체의 선택자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재직한 상태에 있는 비조합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되는 신규채용자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할 수는 없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규입사 근로자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며 기존의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997.08.29, 노조 01254-748 )

3. 노동조합이 비조직근로자들에게 직접 조합가입을 강요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재정적인 부담을 참여케 하는 것으로써 조합비에 해당하는 연대금을 지급하는 비조직근로자에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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