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0:45
저는 대기업 통신회사의 계열사에 상담원으로현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7월에 대기업통신회사의 파견직상담원으로 입사해 3개월뒤 다시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대기업통신회사에서 우리부서가 대기업계열사로 불리되어
분리된계열사로 2001년 4월1일자로 상담원으로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올해 4월1일 재약을 앞둔시점에서 저는 2001년3월 4일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1년 4월1일 이후부터 재 계약이한다 아니다 해직을 시키다는 소문으 끊이지 않고 1년내내 소문이 있었습니다.

해지 통보는 2002년 3월4일에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해직이유는 다른지사보다 저희 지사 상담원이 많다는 이유였고..
그 대상선정은 최근 8개월동안의 상담원의 실적을 가지고 하위부터 해직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부서 상담원구성중에는 파견직과 계열사와 직접계약한 계약직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법을 잘몰라서 상사가 해직을 시키겠다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상태인지
꼭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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