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01:37

안녕하세요 김정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하는 사원에게 월급여줄때까지 퇴직전 미지급된 체불임금의 지급여부를 기다리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각서의 내용대로 귀하가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지켜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말해 그러한 각서는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상의 강제조항에 어긋나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불과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처리됨으로 지금이라도 그러한 각서와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월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귀하의 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마땅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치 못할 정도라면 회사의 지불능력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월급여만을 청구하여 보시고, 회사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미지급월급여와 함께 미지급퇴직금까지 포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주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영 wrote:
> 2000년 11월 입사하여 2001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았읍니다.
>
> 생활고에 시달리다 2002년 1월 16일날 퇴사하였습니다.
>
> 그런데 밀린월급을 정리해달라 하였더니 돈이 없다구 못준다 그러더라구요..
>
> 그면서 각서 비슷한걸 내놓더니(쓰기 싫었지만 분위기에 밀려서 어쩔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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