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6:37

안녕하세요. 김선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의 첫번째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을 말하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고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1.3.1~12.18까지 근무하였으나 그기간 중 방학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기간을 제외한 날만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근로자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직 내지는 해고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교측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의 사유를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명시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한 후, 2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학교측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이후 재계약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소정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오 wrote:
> 사립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 근무는 2001년 3월 2일 부터 했습니다.
>
> 얼마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 보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
> 2001.03.01 - 2001.12.18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 하지만 전 여름방학때 급여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
> 이것이 바른것 입니까??
>
> 또한 2002년 3월 2일부터 같은 학교에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
> 겨울방학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나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 행정실에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약간의 의심이 있어서요..
>
> 꼭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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