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사원이 었는데 1년 재계약 시기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물론 고용보험은 들어있었구요 저는 물론 회사측과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제가 크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해서는 아니구요 회사가 원하는 포지션과 저의 역활이 맞지 않아서 회사가 먼저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고용보험은 들어있었구요 저는 물론 회사측과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제가 크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해서는 아니구요 회사가 원하는 포지션과 저의 역활이 맞지 않아서 회사가 먼저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