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5:51

안녕하세요. 도움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면서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렇게 끌다보면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써 근로자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소중한 근로의 대가를 떼어먹으려는 사용자에게는 일침을 가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단 구두상으로 독촉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최고장을 보내보십시오. 최고장은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당사자 선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마지막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아니지만, 가능하면 최고장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없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3.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움말 wrote:
> 저는 퇴사한지 1달 조금 넘었는데,,,
> 퇴직후 월급을 반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 월급이 잘못 계산되어,,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의 절반정도를 받았는데,,,
> 아직도 나머지 부분을 못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준다는 말뿐 언제까지 준다고 하구선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 그회사에서 야근수당도 없이 9개월간을 밤 12시까지 일한걸 생각하면,,
> 정말 아까운돈입니다..
> 거기다 그만둘땐 거의 일 다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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