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이 2020.10.14 10:25

근로시작일  2019.10.21. 일자로 곧 근무한 지 1년 째 됩니다, (2020.10.21. 기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휴직 중입니다.

1차 유급휴직기간 : 2020.07.22~2020.08.21

2차 유급휴직기간 : 2020.08.24~2020.09.23

3차 유급휴직기간 : 2020.10.06~2020.11.05 

* 노동부에 전화문의 결과 한달근속하여 생기는 월차는 유급휴직기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1년이 되는 시점(2020.10.21.)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연차라는 것이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중 80% 근무를 해야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 유급휴직이 2개월 이상 실시되어 80% 미만 근로자에 속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80%미만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 그러면, 이 비례적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2019.10.21.~2020.07.21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도 궁금하며, 저의 상황에 연차 갯수가 몇 개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10.21.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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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유급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일수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유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2019.10.21~2020.7.21+2020.8.22~8.24+2020.9.24~2020.10.5 사이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는지?를 따져 365일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일수를 제외한 약 27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계산방법은 275일/365일*15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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