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웅사랑 2020.10.14 12:16

저희 회사는 만56세말에 DB형 정산후 57~60세 임금 피크기간에는 DC형으로 전환되는데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DB형으로 작년 12월 31일까지 정산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10,11,12월 3개월 평균임금*92(일수)*365= 1년 퇴직금 정산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4월 산재사고전에 연장 OT를 많아 급여가 평소보다 올라간 상태로 치료에 들어가 그해 11월 8일 완치후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회사는 복직이후 근무부터 연도말 급여 기준하여 대략 53일 근태로 퇴직금 정산 지급하였는데 이 정산 방식이 맞는지요? 저는 3개월 기준적용시 복직후 53일과 재해일전일 기준 37일 적용하여 정산하는거라 판단되는데
회사는 복직후 일수만으로 적용 계산이 맞다고 하는데  제상식과 주변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임금 피크기간은 4년으로 DC형으로 전환후 근무중인데 1년단위의 퇴직금 산정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2개월 / 1인지?  아님 매년 10월 급여로 적용하는지?
참고로 저는 작년 재해로 인해 현재 골절에 의한 핀제거차 20년 10월 12일부터 대략 4~5주 정도 재 요양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2020.1.1이므로 이전 3개월인 2019.10.1~12.31 사이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9.10.1~12.31 기간중 산재요양으로 2019.10.1~11.7까지 출근하지 못했다면 2019.11.8~2019.12.31사이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 54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산식이 적절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계좌에 불입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쪼개어 매월 불입하거나 1년에 특정날짜를 정해 해당일에 한꺼번에 불입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기간중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비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집행부 직무유기 1 2020.10.22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20.10.22 275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194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7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0.21 120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10.21 26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시 임금계산 1 2020.10.21 434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704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 산정시 군경력 가산 방법 문의 1 2020.10.21 17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10.21 222
고용보험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2020.10.21 1948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58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14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40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89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88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3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57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2020.10.20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