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alone 2020.10.14 21:2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이런 문제를 상담할 곳이 없어 찾다가 알게되어 문의남기게 되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음식점에서 일한지 8개월째이고 주 20시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셨고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두차례로 나누어 월급을 주시고 계십니다.


고용보험은 첫출근할날부터 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0.8퍼센트가 월급에서 떼어져 나옵니다. 사대보험은 넣고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최저시급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때 자진퇴사로도 가능한지


2.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 건지(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주15시간 미만으로 작성했고 갖고있지도 않습니다. 스케줄도 매번 바뀌어서 약 두달간 근무한 근무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이름으로 매번 두번씩들어온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3. 월급을 두번 나눠서 받는게 그 증명에 영향을 미칠지(월급명세서? 이런것을 발급했을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4. 지금 휴학생인데 내년에 복학예정입니다. 대학교 재학생이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지


5. 주휴수당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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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이직 사유일 기준으로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못 넘겨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이외의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월급을 두번 받은 것이 증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근로능력과 의사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고, 다만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하여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업무일지나 출퇴근기록, 임금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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