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입사 후 월차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해 12월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 5월부터 7월까지는 통상임금 계산 시 82,800원이고
8월부터 급여인상으로 85,200원이면,
월차 7개 모두 미사용 시 어느금액을 적용하면 될까요??
2020년 5월 입사 후 월차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해 12월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 5월부터 7월까지는 통상임금 계산 시 82,800원이고
8월부터 급여인상으로 85,200원이면,
월차 7개 모두 미사용 시 어느금액을 적용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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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4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10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04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1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979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7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7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61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20.10.26 | 379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2 |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5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 2020.10.26 | 289 | |
기타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10.26 | 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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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20.10.26 | 1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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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68 | |
여성 |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 2020.10.24 | 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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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 2020.10.23 | 436 |
통상임금은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도 '연차휴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 해 수당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