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공주 2020.10.21 17:00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실근무자는 6명(기술직3명포함), 경비원2명 , 미화원4명인데요 

기술직 근무자 는3교대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가 10월20일자로 한분이 퇴사하셔서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15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41시간

2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50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61시간

기본급은 최저임금 8,590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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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교대제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감단 교대제 근로시간 계산방법은 https://www.nodong.kr/bestqna/838728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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