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실근무자는 6명(기술직3명포함), 경비원2명 , 미화원4명인데요
기술직 근무자 는3교대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가 10월20일자로 한분이 퇴사하셔서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15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41시간
2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50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61시간
기본급은 최저임금 8,590원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실근무자는 6명(기술직3명포함), 경비원2명 , 미화원4명인데요
기술직 근무자 는3교대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가 10월20일자로 한분이 퇴사하셔서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15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41시간
2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50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61시간
기본급은 최저임금 8,590원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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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4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10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04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1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979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7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7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61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20.10.26 | 379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2 |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5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 2020.10.26 | 289 | |
기타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10.26 | 629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6 | 497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20.10.26 | 1628 | |
산업재해 |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 2020.10.25 | 64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68 | |
여성 |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 2020.10.24 | 45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3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 2020.10.23 | 436 |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교대제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감단 교대제 근로시간 계산방법은 https://www.nodong.kr/bestqna/838728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