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1:28

안녕하세요. funbear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노동부 예규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제도와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등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적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쉽게 그 수급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직근로자가 그러한 고용유지의 노력이나 법제도 등을 활용하지 않고 퇴사를 결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회사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않으면 고용안정센터 측에서는 부정수급 등을 우려하여 수급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기 바랍니다. 이후에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발바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unbear wrote: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보니..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출산에 대한 휴가를 인정해주지 않을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 아직 임신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 하지만 제가 아직 임신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3월말일자로 퇴직하려구 하는데 퇴직사유를 제대로 써주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네요..
>
> 이럴 경유 퇴직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도 일정액을 부담해야되는 건가요?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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