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09:55

안녕하세요. 허봉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연차기산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특별히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인 연차기산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개별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연차 기산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제 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인정되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군요. 우선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1998년 12월 3일이 입사일이니...

(귀하의 출근율을 알 길이 없어 100% 출근율을 전제하겠습니다.)

1998년 12월 3일 ~ 1999년 12월 2일의 출근율을 기초로 1999년 12월 3일~2000년 1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게 되고,1999년 12월 3일~2000년 12월 2일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0년 12월 3일~2001년 1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1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3일~2001년 12월 2일까지 출근율을 기초로 2001년 12월 3일~2002년 12월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2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2001년 12월31일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 12일의 연차휴가권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봉덕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좀 할려고요..
> 저는 1998년 12월 3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밀양병원에 근무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0년 12월 3일부터 2001년 12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 퇴사하였습니다. 병원에선 2002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수가
> 없다고 했습니다. 기산일때문인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 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노동부에 질의를 하니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좀 애매한 문제인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회신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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