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3:49

안녕하세요. 급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료분의 경우처럼 회사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그 책임은 교통사고을 일으킨 주체로써의 운전자만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첫번째 책임은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운전기사의 사용자인 회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과 민법상 사용자(사용자책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개는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지만, 회사가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운전자나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측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2. 현재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그 책임을 보험처리하지 않고 100% 근로자측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면 민법 제756조상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근로자)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한 때는 사용자책임이 면해지므로 사용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차량의 소유관리 및 사고운전자의 선임 및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사용자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그러나 사용자책임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충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법원은 사용자책임을 면해주는 판결을 쉽게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단순히 운전상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를 기초로하면 사용자가 안전운전에 대한 단순 주의, 의무를 이상의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도 교통사고책임의 일부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항을 사용자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변호사 등과 상담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급한 사람 wrote:
> 수고하십니다.
>
> 고민하고 있는 동료를 돕고 싶어서요.
>
> 영업부 직원인 회사 동료가 영업부 소속 회사차를 몰고 업무 수행차 서울 근교 지방으로
>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급정거 하여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 마침 고속도로 순찰차가 옆에 있었고 해서 사고 수습은 빨리 진행되었고 두 차량 다
> 견인차가 와서 정비소로 견인해 갔고 그곳 정비소에서 보험사와 연락은 하고
> 회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
> 사고 차량은 회사 영업용차량이라 회사차량, 상대차량 그리고 운전자등을 보호(?)하는
> 내용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동료는 회사의 사주가
>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금이 올라간다고 보험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네가 낸 사고니 네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처리에 드는 비용을
>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회사가 차량에 보험은 왜 드는 것인지...
> 더구나 영업부 직원은 이런회사가 싫어서, 몇일전에 회사에 사표를 낸 상태고,
> 사고난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 그런데 이를 이용해서 그런것인지, 사장은 계속해서 책임을 이 직원에게 두려고 몰아붙입니다.
>
> 책임이 영업사원에게 물어져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사고당시 바로 조수석에 앉아서 사고현장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목격을 한 사원도 있습니다.
> 분명 업무상의 사고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과실이 영업원에게도 부여가 되는것인지요?
> 퇴사하는 이 영업사원에게 다른 불이익이 가해지는것은 아닌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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