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1:47

안녕하세요. 이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수준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이나 매년 임금인상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당사자 자율에 맡겨지며, 근로계약 등에 의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사실상 회사측이 제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수준에 불과하나..) 급여액수를 정하였다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연봉 1,6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연봉구성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볼 때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1.9.1~2002.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시간급 2,100원
- 일 급 16,800원(1일 8시간 기준)
- 월 급 474,600원(1개월 226시간 기준)

2.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주휴 또는 당사자간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에 위반되는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4시간, 1일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다양한 교대제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의 규정이 다소 탄력적으로(탄력적으로 해석될 뿐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해석되기도 하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요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영 wrote:
> 저희 회사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저의 매장의 경우 오전 8시에 오픈하여 새벽 4시에 마감을 합니다.
> 반면 매장근무 직원은 2명으로 오전근무와 야근근무를 1주일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일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며, 다른 근무자가 휴일일 경우는 혼자서 2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70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추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뿐 아니라 추가근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말이없습니다.
>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또 제가 연봉 16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위와같은 근무시간이라면 월 얼마정도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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