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5:16
저희 회사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의 매장의 경우 오전 8시에 오픈하여 새벽 4시에 마감을 합니다.
반면 매장근무 직원은 2명으로 오전근무와 야근근무를 1주일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며, 다른 근무자가 휴일일 경우는 혼자서 2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70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추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뿐 아니라 추가근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말이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또 제가 연봉 16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위와같은 근무시간이라면 월 얼마정도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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