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01:43

안녕하셍요 고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만약 귀사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224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로서는 알수 없으나, 이는 월급여를 226시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2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을 질문하신 것인지 저희들이 잘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질문이 6하원칙에 따라 자세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보내주신 답은 잘보았는데요 최저임금법에 보면 월근시간이 226시간인데 224시간으로해도 무방한지궁금하구요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상이라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법에저촉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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