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20: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이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임금을 못받고 있으니 사건을 조사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는 사건의뢰의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고소란, 임금체불죄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사건을 조사하여 상대방(사업주)를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고소와 진정을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진정사건의 경우, 노동부근로감독관이 자체적인 사건조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만,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하므로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고소사건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느끼기에 똑같은 임금체불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건 진정사건에 처리하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부의 임금지급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고 주문하게 되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며, 고소사건으로 간주되어 사건은 검찰로 입건조치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사용자를 고소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귀하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소중한 근로의 댓가에 대해 떼어먹어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의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만큼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검찰쪽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자로 남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핸 진정, 고소를 할려면 먼저 다수의 근로자들이 모여 한사람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그에게 사건의 모든 사하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훈 wrote:
> 저번에 월급을 받지 못해서 여기에다가 상담글 올렸습니다.
>
> 담당구가 남구라서 남구에다가 고소장 쓰서 보냈는데 사장 주민번호를 알지못해서
>
> 고소가 안된다구 하드군요.
>
> 제가 지난 1달간 월급을 받지 못해서 사장을 고소 했엇는데 남구노동사무소로 나온다구 하구선
>
>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괘씸해서 주민번호를 모르니 고소가 안된다구 하더군요.
>
> 지금 주민번호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처리 되는지 그 사장이라는 사람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두 궁금 하구요 저만 고소 하는게 아니라 전직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그사람을 고소한다구 저보고 같이 고소 하자드군요..
>
> 같이 고소 하는 형식을 알고 싶고 그사람 처리 문제도 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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