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1:35

안녕하세요. 송영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를 명시한 노동부고시의 제2002-1호(2002.1) 제19항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무할 생각이 있음에도 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만료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가 해야할 일과 근로자가 해야할 일이 나눠지는데..회사사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이직사유,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 사실대로 기재)는 반드시 근로자본인의 확인이 있음을 날인하는 공간이 있으므로 회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요청하십시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자는 이직후 근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3. 기타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봉 wrote:
> 모 대기업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
>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부서 전체가 없어질려고 합니다.
>
> 1년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인사팀에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
> 그리고 어떤것을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
> 그리고 연봉은 3000만원예 계약했지만 본봉은 140여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
>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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