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0:41

안녕하세요. 김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위 요건에 충족만 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였든, 징계해고를 당하였든 근로계약 종료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참고) ( 2000.08.07, 임금 68207-305 )

[질의]

○ ○○공사에서는 '99.12.31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

-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한다.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아니하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3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

○ 만약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 감액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발생된 퇴직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음.

○ 귀 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종전 누진율 적용 퇴직금액을 확정하여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 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감액규정을 중간정산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됨.(임금 68207-305, 2000. 8. 7)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숙 wrote:
> 안녕하세요?
>
>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의 일입니다.
>
> 궁금해서요...
>
> 며칠전 통신관련공기업에 10년이상 근무를 한 A가 있었습니다.
>
> 강간미수로 형을 집행받았을때 회사는 물론 그만두어야 하겠지만,,,
>
> 퇴직금마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
> 그것이 정당한것인지... 부당하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
>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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