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07:32
제가 일하던.. 학원 원장이.. 노동청에 가서.. 학원이 어려워.. 돈을 못준다고 했다는 군요..
그래서.. 소액재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에서.. 벌써.. 다른 선생들.. 임금 체불로 인해.. 검찰로 넘겼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소액재판을 걸때..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장이. 헤코지라도.. 하면.. 좀.. 겁도 나고 해서요..
소액재판에서.. 한사람이 아닌.. 다수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죄의 형벌이 더 무겁지 않아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그런 걸로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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