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1:33

안녕하세요. 김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을 지불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지급기일까지는 기다려보되, 지급기일을 넘기고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체불임금확인서를 떼어달라" 요구하십시오. 감독관은 자신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노동부선에서는 사건 종결), 송치된 즉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벌금액수는 사용자의 상습정도, 죄질, 체불임금액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체불임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강경한 것은 아니어서 보통 체불임금액수의 10~30%에 머무르는 실정이죠. 검찰이 체불임금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강한 처벌을 한다면 체불임금을 일삼는 그 많은 사용자의 수가 훨씬 줄어들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벌금을 내더라도 근로자의 민사상 체불임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회사측의 재산을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 소액재판(민사소송의 하나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마루리 짓는 재판입니다.)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가압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라는 것은 법인인 경우 법인자체,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재산까지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외에도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하며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재산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석 wrote:
> 여기에 한번 질문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 현제. 체불임금 문제로.. 진정을 낸 상태구요.....
> 그 기한동안 사장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 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 올라온 글을 읽어보니까.. 벌금을 물게 될꺼라고 하던데..
> 그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나요..?
>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보다 많이 나와야.. 분하지나 않을까 싶어서요..
> 그리고.. 그 벌금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또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체불임금확인서인가.. 노동부에 받아서..
> 압류신청인가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 부동산만 되는건가요?
> 사장앞으로 되있는.. 자가용이나.. 기타.. 다른 사무집기등까지 압류할수 있는건가요?
> 어디까지 압류신청할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릴께욤....
> 수고 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공개채용-계약직전환-1년후해고-후임특채? 2002.03.11 368
Re: 공개채용-계약직전환-1년후해고-후임특채? 2002.03.12 425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03.11 336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산재종결이후 민사배상) 2002.03.12 637
월급이 35만원 이래요,,어떻게? 2002.03.11 394
Re: 월급이 35만원(근로계약체결시 정한 임금수준보다 낮게 지급... 2002.03.12 425
임금체불 2002.03.11 319
Re: 임금체불 2002.03.12 335
체불임금 적용이 되는지요 2002.03.11 379
Re: 체불임금 적용이 되는지요 2002.03.12 372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3.11 876
Re: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3.12 405
직원모집 2002.03.11 353
직업성 산업 재해 2002.03.11 423
Re: 직업성 산업 재해 2002.03.12 382
대리인 보증의 효력? 2002.03.10 394
Re: 대리인 보증의 효력? 2002.03.11 658
노동시간과 남녀임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3.10 428
Re: 노동시간과 남녀임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3.11 634
이걸 어떡하나여? 2002.03.10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