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3:34

안녕하세요. 남용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어렵사리 재취업에 성공하였는데, 기본적인 임금지급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또한번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소중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이미 임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지급받지만 못했을 뿐이지..) 사업주가 실제 지불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라도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날로부터 3년의 시효적용을 받으므로 퇴사를 이유로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리고 귀하의 경우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셨으니 체불임금을 입증하는데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불각서라는 것이 특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현재 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지급이라도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특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았다면, 사업주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진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소지와 사업주의 이름정도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용철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답답해서 글을 올림니다
> 저는 건축기사로 작년11월에 실직하고 실업급여적용을 받든중
> 당시 신축예정이던 건물에 근무를 하기로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 근로계약서,취업확인서등을 제출하고 12월에 모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직원이 저 혼자라 찝집했지만 사무실도있고, 현장도 있고 해서 ..)
> 그리고 1월에 사장과건축주가 참여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습니다.
> 그러나 착공식 다음날 자재를 넣던중 민원으로 작업이 중단 되었고 그 기간중에
> 월급날이 되었으나 며칠후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다 민원해결후 다시 작업을 할려고 하니 사장님이 건축주로 부터 착수금을
> 못 받았다고 중단시켰습니다.
> 그 기간중 두번째월급날이 되어 두달치를 주기로 하고서는 70만원을 주며 구정 보너스
> 라며 주기에 안받겠다고 하니 건축주가 구정 쉬고 착수금을 주기로 했으니 구정쉬고
> 공사재개하면 그때 밀린것 준다고 하여 70만원 받았읍니다
> 그리고 구정후에도 공사재개가 되지않아 다른회사로 옮긴다고 하니 곧 공사를
> 시작한다며 조금맘 참고 자기를 믿어달라며 착수금 받으면 준다고 다음주 ,다음주 한것이
> 오늘까지 왔습니다.(사실 회사를 옮기고 싶었지만 밀린거 못 받을것 같아서..)
> 저번주에 12 ,1, 2월분 밀린 급여를 주겠다는 지불각서는 받았는데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 지금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 제 걱정은 일의특성상 제조업같이 매일 출근해서 작업을 한것이 아니라서......
> ( 건설기술인협회에 그 회사에 근무중인것으로 등록되어 경력관리되며, 건설회사도 기
> 술자를 보유하여야 건설업 면허가 유지됩니다)
>
> 체불임금적용이 된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그리고, 이런 자격없는 건설업체를 퇴출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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