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2:18

안녕하세요 이재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구직자가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상실됩니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이 차후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귀하가 수령한 실업급여액은 회수당하며 이와별도로 그 액수만큼 환급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군 wrote:
> 안녕하세요!
>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음 급여 인정받는 날이 3월 14일입니다.
> 계속해서 직장을 알아보았으나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구직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4월초경 개인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이 없이도 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 참고로 급여는 현재 2회 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시 조기재취업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할 경우도 가능한지요?
> 이상 답변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촉탁직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2002.03.12 1239
Re: 촉탁직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2002.03.13 2425
도와주세요..... 2002.03.12 331
Re: 도와주세요...(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나) 2002.03.13 623
실업급여얼마나받을수있나요?? 2002.03.12 1025
Re: 실업급여얼마나받을수있나요?? 2002.03.13 720
Re: 실업급여얼마나받을수있나요?? 2002.03.14 765
제 경우엔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2002.03.12 551
Re: 제 경우(결혼을 한 후 주거지 변동, 출퇴근이 장거리가 된 경우) 2002.03.13 875
이럴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2002.03.12 347
Re: 이럴땐 어떻게(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데) 2002.03.13 361
우리회사 좋은(?) 회사 2002.03.12 382
Re: 우리회사 좋은(?) 회사(문제가 단단히 있는 회사입니다.) 2002.03.13 498
1년 후 재계약이 되지않으면요? 2002.03.12 670
Re: 1년 후 재계약(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 2002.03.13 1556
기간제 교사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2 858
Re: 기간제 교사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13 2436
Re: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합니다.(나중에 받겠다고 각서를 쓴 경우) 2002.03.11 527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002.03.11 423
Re: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002.03.11 899
Board Pagination Prev 1 ...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