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10

안녕하세요. 최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34조)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 제도에 갈음하여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학연금가입으로써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귀하가 사학연금에 언제를 기준으로 가입되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가입일부터의 근무연한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지불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불한 것으로 해석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가입이전의 근무연한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고 개별적은 근로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질문상 조교라고만 하셔서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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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수행과정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시업ㆍ종업시각이 정해지고 근로시간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 1997.04.08, 근기 68207-452 )

【회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1990.9.3, 근기 01254-12276 참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2.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귀 질의의 사립학교 조교는 위 ②의 복무위반에 관한 제제 여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① 해당학과장의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고, ② 지시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③ 근무시간이 교직원과 동일한데다, ④ 지급받는 보수 또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처리의 수수료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사립학교 교원이 이상에 제시된 관계하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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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지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전 대학조교로 만5년간 연속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2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퇴직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제 직위는 조교지만, 업무의 하중이 많아 조교급여 이외에
> 별도의 수당형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 재직기간 5년중 2001년 한해 조교급에 대해선 사학연금혜택을 받았구요.
>
>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사일로 부터 3개월간의 평균 월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사학연금법이 근로노동법보다 우선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 아래 표는 제의 급여를 퇴직금 산정을 위해 도표화해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제 퇴직금은 어떤 계산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우선적으로 학교측에서는
> 별도급여에 대한 퇴직금 80만원*5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처리중입니다.
>
> 제 전임자는 조교급여+별도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전 사학연금혜택으로 인해
> 위와 같이 계산된다고 하는데....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무기간 5년중 조교급여에 대해 사학연금은 1년간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나머지 4년에 해당하는 조교급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조교급여 중 어느 시점(50만원 ? 80만원? )에서의 조교급여로
> 계산이 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조교급여 별도급여(수당) 조교급여에 대한 사학연금혜택
> 1997
> 재 1998
> 직 1999
> 기 2000 50만원 75만원
> 간 2001 80만원 80만원 *
>
> 단)해당 금액은 해당연도의 평균월 급여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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