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6:39
안녕하세요?
전 대학조교로 만5년간 연속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2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퇴직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 직위는 조교지만, 업무의 하중이 많아 조교급여 이외에
별도의 수당형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재직기간 5년중 2001년 한해 조교급에 대해선 사학연금혜택을 받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사일로 부터 3개월간의 평균 월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법이 근로노동법보다 우선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제의 급여를 퇴직금 산정을 위해 도표화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퇴직금은 어떤 계산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측에서는
별도급여에 대한 퇴직금 80만원*5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처리중입니다.

제 전임자는 조교급여+별도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전 사학연금혜택으로 인해
위와 같이 계산된다고 하는데....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기간 5년중 조교급여에 대해 사학연금은 1년간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나머지 4년에 해당하는 조교급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조교급여 중 어느 시점(50만원 ? 80만원? )에서의 조교급여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교급여 별도급여(수당) 조교급여에 대한 사학연금혜택
1997
재 1998
직 1999
기 2000 50만원 75만원
간 2001 80만원 80만원 *

단)해당 금액은 해당연도의 평균월 급여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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