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6:47

안녕하세요. 김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이라하더라도 그 사이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써 감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의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획득하여야만 징계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정당성 판단은 첫째, 귀하의 징계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어야 하며, 둘째 비위내용과 처분이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행위와 형평을 이루었는지, 셋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엄수하여야 (설사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통보, 소명기회 등) 합니다. 또한 징계의 정당성을 획득하였다할지라도 그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데..

2.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함에 있어서는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감급총액을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감급제재에 대해서도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령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한 감급의 제재가 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 합계액은 위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1임금지급기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한 정기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처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월봉을 정하여 월의 정기일에 지급한다면, 매월 00일~00일까지의 급여를 00일날 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매월 00일~00일까지의 한달을 1임금지급기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급여액수를 알 수가 없으나 예컨데, 1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 말일까지인 월급근로자가 1일 평균임금이 20,000원이라면, 월평균임금의 600,000원일 때 감급이 감봉 3월의 경우라면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20,000원의 반액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동안 분할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6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에서는 1개월(1회) 10,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총 30,000원을 감액할 수 있을뿐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수 wrote:
> 안녕하세요.
>
> 근로기준법 제98조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 제 98조 (제재규정의 제한)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 1임금지급기가 의미하는 것이 한달인지, 임금 총액이 의미하는 것이 월급인지 볼 수록 헤깔립니다. ㅠ.ㅠ
>
> 또한 연봉 계약 만료 이전에 연봉 총액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 저의 경우는 올해 4월에 연봉 계약이 만료되는데, 올해 1월 부터 연봉을 30% 하향 조정한다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2월달에 무단 결근을 한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공제를 한다고합니다(이것은 수긍합니다).
> 이번 주로 사직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퇴직금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테니까요.
>
>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들이자니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견디질 못하겠네요.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서 다 잊고 싶을뿐입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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