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52

안녕하세요 억울한계약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하는데, 반드시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종전고용안정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받는 고용안정센터의 변경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연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이직자로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어떠한 경우의 취업훈련참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취업훈련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훈련비(10며만원 정도)나 실업급여 모두를 수령할 수 없으며, 한가지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리적으로는 훈련비수령을 포기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보험법상의 이주비는 반드시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뿐만아니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한 각종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계약직 wrote:
> 저는 퇴직후 다른 직업을 갖기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 학원을 다닐예정입니다.
>
> 이런경우 고용촉진훈련원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
>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게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매번 내려올수 없게되는데
>
> 실업급여는 꼭 해당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이곳 Q&A에서 현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직할경우 원거리이사비도 지원이된다는
>
>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장을 다녀야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직을 위해 고용촉진
>
> 훈련을 받아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상여금의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 2002.03.10 581
도망간 사장 주민번호 알았습니다 2002.03.09 667
Re: 도망간 사장 주민번호 알았습니다(임금체불사건의 고소란?) 2002.03.10 1607
월 근로시간 2002.03.09 1007
Re: 월 근로시간 2002.03.11 1035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높... 2002.03.09 762
Re: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2002.03.11 758
신경질 나요.. 2002.03.09 440
Re: 신경질 나요..(퇴직금을 3개월후에 주겠다는 경우) 2002.03.11 512
진정을 냈는데.. 기한내에 사장이 임금을 지금하지 못하면?? 2002.03.09 399
Re: 진정을 냈는(노동부 진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2002.03.11 498
부당근무시간에 대하여.. 2002.03.09 617
Re: 부당근무시간에 대하여.. 2002.03.11 1082
부당해고시 인수인계의 책임은? 2002.03.09 2923
Re: 부당해고시 인수인계의 책임은? 2002.03.11 1369
산업재해후....사업주와의 보상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2.03.09 385
Re: 산업재해후....사업주와의 보상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2.03.11 703
[긴급]업무 수행중 교통 사고 2002.03.09 474
Re: [긴급]업무 수행중 교통 사고 2002.03.11 1017
이렇게 황당할 수가... 2002.03.08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