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8:14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특정근로자에게 사건을 위임(당사자선정이라고 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전체해당 근로자의 연대명의로 관할 검찰청에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임을 알리고 일벌백계로 다스려달라 요구하시면 검사가 이를 감안하여 사용자를 중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직접 법원에 나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나가시게 되면 법원내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wrote:
> 제가 일하던.. 학원 원장이.. 노동청에 가서.. 학원이 어려워.. 돈을 못준다고 했다는 군요..
> 그래서.. 소액재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에서.. 벌써.. 다른 선생들.. 임금 체불로 인해.. 검찰로 넘겼다고 했거든요..
> 그리고.. 소액재판을 걸때..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원장이. 헤코지라도.. 하면.. 좀.. 겁도 나고 해서요..
> 소액재판에서.. 한사람이 아닌.. 다수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죄의 형벌이 더 무겁지 않아요?
> 좀 알려주세요..
>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그런 걸로 알고 있구요...
> 소액재판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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