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4:16
안녕하세요. ^^

저희는 법인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로써,
3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노무사를 선임하여
서울 강남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고
체불임금 확인서 를 발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법인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전체 근로자는 73명 정도되고,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압류한 부동산에 이미 여러 채권 금융기관에서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채권자들이 법원 경매 신청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는데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순위가 1순위이란 말을
믿고 기다리는 중 이죠.

헌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순위란 말은 옛날얘기다.
곧, 채권자들의 권리와 근로자들의 권리는 크게 다를 게 없다.
따라서, 가압류한 법인재산이 있다고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말이 과연 사실인지 궁금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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