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산재발생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기초적 보상(요양비는 병원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근로자에게)을 합니다. 다만, 해당 산재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과실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기초적 보상외에 사업주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것인지 아닌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면,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하며,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구체적으로 무슨 질병인지 알수는 없으나, 의사소견을 받아 충분한 휴식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질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차후 업무상 재해(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인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겠지만, 회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산재와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당사자의 안전과 건강때문입니다.
>>
>>여기서 회사의 과실이란, 적극적 과실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보호, 휴식부여,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과 같은 소극적 과실을 포함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업무도중.. 실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검진 등의 결과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나왔습니다만..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
>>>혹시.. 이 경우 또다시 쓰러지거나 했을 경우에..(없어야 되지만..)
>>>과거 실신경험 등을 묵시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두었던..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있는지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상기 답변처럼.. 회사의 과실의 경우..
>노동부 등으로부터 사업장(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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