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39

안녕하세요. 임성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토에 소재해 있는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제공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사용자 책임을 학원이 부담하고 있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소위 프리랜서 강사 등과 같이 회사와 종속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일반 민사상의 계약내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학원강사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친구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용자는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해당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14일 내에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약정내용을 근거로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성은 wrote:
> 안녕하세요!
> 이곳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도 될런지요?
> 제 호주 친구가 올해초 1년 계약을 맺고 영어전문학원에서 일을 지난 2/1부터
>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상 외국인을 고용시 항공왕복비가 지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곳 학원의 상황을 그리 좋지 못했으니 계약상의 조건과 판이하게
> 근로시간도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원을 그만두기를 결심을 하고
> 그곳의 원장과 협의후 지난 2월 22일 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 정작 받은 월급은 일한 일수와 맞지 않았습니다.
> 이전에 언급한 항공비도 받을 월급에서 공제해버렸고 지난 설날 연휴가 제외된
>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 월급명세서에 의하면 월 20일 근무일수에 13일(설날연휴제외된)로 일한 일로
> 나누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항공비와 연휴가 낀 일수를 제외하니 급여가 실제받아야할 급여에
> 절반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이 경우 그 학원측에서 부당하게 외국인을 대우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제 친구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선생이 왔는데 그 선생이 원장맘에 들지 않는다고
> 제 친구더러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 그러나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그 새로운 영국선생도 그 원장으로부터
>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타향에서 길 잃어 버릴것이 분명합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원장의 고용방식에
> 저는 한국사람으로서 무지 화가 나더군요.
> 무엇보다도 제 친구에게 그 원장으로 부터 받아야할 합당한 대우를
> 받아내고 싶습니다.
>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일한 경험이 있는데 합당한 대우에 만족했었습니다.
> 그런데 호주친구에게 한국의 고용인 으로부터 받은 나쁜 인상과
> 상처에 저도 화가 나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해결책이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 꼬옥 도움부탁드립니다!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돈도 못받고 계속 돈만 나가고 있습니다. 2002.03.08 407
Re: 돈도 못받고 계속 돈만 나가고 있습니다. 2002.03.09 423
휴직시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03.08 1471
Re: 휴직시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03.09 4659
퇴직금산정문의 2002.03.08 412
Re: 퇴직금산정문의 2002.03.09 728
임금 갈취 2002.03.08 939
Re: 임금 갈취(체불임금) 2002.03.09 602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한가요? 2002.03.08 672
Re: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한가요? 2002.03.10 945
갑자기 오늘 그만두라고 합니다. 2002.03.08 509
Re: 갑자기 오늘 그만두라고 합니다. 2002.03.10 442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 2002.03.08 496
Re: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수준) 2002.03.10 671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 2002.03.08 427
Re: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교대제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2002.03.10 1627
정말 나쁜놈입니다 2002.03.08 413
Re: 정말 나쁜놈입니다 2002.03.10 377
평균임금에 모든수당은 포함됩니까? 2002.03.08 470
Re: 평균임금에 모든수당은 포함됩니까? 2002.03.10 5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