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28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자기 책임과 동시에 사용자인 회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운행자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사용자책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당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다면 회사는 경제적 시간 손실이나 변호사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해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일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근로계약해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당해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사직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를 강요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그러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는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직서를 제출한 후(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도 포함)에 사직서 수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게 되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해당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상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언제까지 근로자를 회사에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근로자의 임금문제 또한 교통사고의 책임소재나 무단퇴사 등과 연결지을 문제는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42조의 별개의 문제이므로, 귀하가 근로한(2/24~3/2)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불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교통사고의 책임이나 무단퇴사의 책임을 물어 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그와같은 문제와 관계없이 근로제공분의 대가는 엄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wrote:
> 영업직 사원으로서 상담 및 배달업무를 하러 운전하고 가던 중에,
>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옆에 같이 타고 있었고 그 차의 소유자인 과장이 그냥 가자고 하여,
>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 그후 운전자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 회사측에서 형사에게 300만원을 주고,
> 피해자와 30만원(제가 지급)에 합의를 보아 뺑소니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사건 직후 과장과 제가 150만원씩 책임진다는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 그후 적성이 맞지않아 사직의사를 밝히니까 그 과장이 그만둘려면 300만원을 회사에 갚고 그만두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만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
> 과장은, 운전학원에 다니면서 연습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수동차량 운전에 미숙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동차량 운전을 시켰으며, 이 회사는 업무용으로 회사차를 사용하지않고 개인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회사는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장은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또한 300만원은 불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저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 제가 어디까지 책임이 있으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회사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아울러 날짜는 다음과 같으며
> 2002년 1월 31일 첫 출근
> 2002년 2월 중순경 사고발생
> 2002년 2월 23일 월급 받음
> 2002년 3월 4일 사직서 제출 (수리여부는 아직 모름)
>
> 2002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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