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1:26
영업직 사원으로서 상담 및 배달업무를 하러 운전하고 가던 중에,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옆에 같이 타고 있었고 그 차의 소유자인 과장이 그냥 가자고 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후 운전자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 회사측에서 형사에게 3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30만원(제가 지급)에 합의를 보아 뺑소니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과장과 제가 150만원씩 책임진다는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적성이 맞지않아 사직의사를 밝히니까 그 과장이 그만둘려면 300만원을 회사에 갚고 그만두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만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과장은, 운전학원에 다니면서 연습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수동차량 운전에 미숙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동차량 운전을 시켰으며, 이 회사는 업무용으로 회사차를 사용하지않고 개인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회사는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장은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300만원은 불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저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제가 어디까지 책임이 있으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사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날짜는 다음과 같으며
2002년 1월 31일 첫 출근
2002년 2월 중순경 사고발생
2002년 2월 23일 월급 받음
2002년 3월 4일 사직서 제출 (수리여부는 아직 모름)

2002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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