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2:23

안녕하세요. 최선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를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5인 이상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근로의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①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의 근로제공분 100%
② 오후 6시 ~ 오후 8시까지의 연장근로제공분의 가산임금 50%

① + ② = 임금총액 (중간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해집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① 오후 8시 ~ 아침 8시까지의 근로제공분 100%
② 밤 10시 ~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제공분의 가산임금 50%
③ 새벽 4시 ~ 아침 8시까지의 연장근로제공분의 가산임금 50%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의 편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간에 휴게시간의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해지기 때문입니다.)

①+②+③= 임금총액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대제근무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제공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총액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키는 임금지급방식(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칭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선태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주간작업은 08:00-20:00이고, 야간작업은 20:00-08:00으로 맞교대작업일경우
> 야간시급자의 임금계산은 법적으로는 어떻고,
> 통상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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