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2:13

안녕하세요. 궁금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슨 연유로 합격이 취소되고 '기다리라'는 인사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측에 그 사유와 이후의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기 보다는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비상대책위원회' 정도를 꾸려 집단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2. 회사가 그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마냥 기다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내어 정당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사이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식의 해고통보가 있게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3.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사권행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근로자의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당해 기간동안에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당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인 wrote:
> 모 통신회사 근무자입니다.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으나, 지난달 중순 다른 부서의 정규직 사워으로 응시해보라는(저희 정책중 하나가 타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순환근무. 승급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상사의 권유로 응시후(원서 제출 및 면접.신체검사후) 합격통보를 받앗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 해서 지난달 20일전에 제출했구요. 그리고 전 근무부서에는 근무를 그만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입교육사원 교육 시작일전에 발령일이 늦춰지니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 부서에의 원래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부서내에서 선발해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도 완전히 뺏긴채, 지금 직급조차 낮아진 상황에서 단순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령일자가 연기된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당시 신입사원으로 채용합격된 18명정도 또 있습니다.인사팀에서는 사직서 제출일을 연기할 수 있다면서 그냥 현 부서에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는 회사에서 모든 신입사원 발령이 완전 취소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달이 되갑니다. 이제 발령일만 기다리면서 완전 단순 업무를 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발령이 취소되도 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 했으며, 타부서 근무 및 승급 권유를 받고 응시했다가 지금은 근무석 자리까지 뺏긴체 오도 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런 환경에서 결국 발령취소라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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