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0:37
안녕하세요. 궁금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1)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을 획득하고 2)이후 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지급됩니다.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따라 퇴직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 출산과 관련한 문제라면 "출산에 따라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출산으로 인한 자의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는 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노력을 평가받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공부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인 wrote:
> 저는 결혼후 몸이 많이 안좋아서 사직서 2/28에 냈습니다.
> 근무기간은 3년8개월이구요
>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3/9까지 일을 해야되는데,
> 공무원시험발표가 3/5에 공고되었습니다.
> 집에서 쉬는 동안 공부를 해서 한번 응시하는 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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