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0:30

안녕하세요. 빠른 상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든 체불임금이 빨리 해결되어 회사와의 관계가 말끔히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완전히 청산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14일의 기간을 넘겨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룬담면 이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행위입니다.

2. 그러나 우선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퇴사후 14일이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나,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의 약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다음의 최고장 예시를 참고하여 3부를 작성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3. 근로자가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빠른 상담 wrote:
> 안녕하세여...
> 임금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가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 제가 작년 6월에 입사해서 2월 28일부로 유통회사를 그만 뒀는데여.
> 15일 전에 퇴사한다구 사직서를 내구, 인수인계 때문에 사람구할 것을 요청했거든여..
> 그런데 퇴사때까지 사람을 구하지 못하더라구여...
> 저희 회사가 월급일이 10일인데 한 3개월 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더라구여. 그 전에는 전액이 몇 일에서 몇 주 미뤄서 나왔었는데. 고용자가 직원들에게 특별한 공문을 내린것두 아니고, 그냥 자기내 사정이 이렇다구 임금의 50%만 주더니. 2개월 전부터는 그러니까 11,12월이져? <한 사례를 들어보면 '12월 월급'을 1월 10일날 받아야하는데 계속 미루더니.1월 말이 되서야 12월 월급의 50%를 받았구 아직 나머지 반을 2월 8일날 받았어여. 그리고, '1월달 월급' 2월 11일날 50%로 받았습니다. 이것두 구정이라구 직원들 생각해준것처럼 하면서.... 참.. 이래두 되는건지.
> 제가 알기론 14일 안에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걸루 알구 있는데.....회사 사정상 고용주와 얘기가 되면 합의하에 미룰 수 있구여.. 근데 전 그런 것두 아니구, 경리과 업무보는 사람두 제가 부서의 상사두 심지어 사장까지 관리과장이라는 사람한테 떠 미루는데 전화를 해두 받지두 않구, 어떻게 해서 어렵사리 연락이 되면 얘기를 해준다구만 하구.... 나보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퇴사한 사람중에 회사 사정 봐준다구 참고 있는 사람들두 몇 되구, 노동부에 가서 고소한 다는 사람두 있구(제가 회사 있을 때만 해두 2번 있었거든여.)
> 제가 받을 돈이 1월 반과, 2월달분, 깔려있는 10일치 거든여..
> 회사측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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