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임금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가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입사해서 2월 28일부로 유통회사를 그만 뒀는데여.
15일 전에 퇴사한다구 사직서를 내구, 인수인계 때문에 사람구할 것을 요청했거든여..
그런데 퇴사때까지 사람을 구하지 못하더라구여...
저희 회사가 월급일이 10일인데 한 3개월 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더라구여. 그 전에는 전액이 몇 일에서 몇 주 미뤄서 나왔었는데. 고용자가 직원들에게 특별한 공문을 내린것두 아니고, 그냥 자기내 사정이 이렇다구 임금의 50%만 주더니. 2개월 전부터는 그러니까 11,12월이져? <한 사례를 들어보면 '12월 월급'을 1월 10일날 받아야하는데 계속 미루더니.1월 말이 되서야 12월 월급의 50%를 받았구 아직 나머지 반을 2월 8일날 받았어여. 그리고, '1월달 월급' 2월 11일날 50%로 받았습니다. 이것두 구정이라구 직원들 생각해준것처럼 하면서.... 참.. 이래두 되는건지.
제가 알기론 14일 안에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걸루 알구 있는데.....회사 사정상 고용주와 얘기가 되면 합의하에 미룰 수 있구여.. 근데 전 그런 것두 아니구, 경리과 업무보는 사람두 제가 부서의 상사두 심지어 사장까지 관리과장이라는 사람한테 떠 미루는데 전화를 해두 받지두 않구, 어떻게 해서 어렵사리 연락이 되면 얘기를 해준다구만 하구.... 나보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퇴사한 사람중에 회사 사정 봐준다구 참고 있는 사람들두 몇 되구, 노동부에 가서 고소한 다는 사람두 있구(제가 회사 있을 때만 해두 2번 있었거든여.)
제가 받을 돈이 1월 반과, 2월달분, 깔려있는 10일치 거든여..
회사측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가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입사해서 2월 28일부로 유통회사를 그만 뒀는데여.
15일 전에 퇴사한다구 사직서를 내구, 인수인계 때문에 사람구할 것을 요청했거든여..
그런데 퇴사때까지 사람을 구하지 못하더라구여...
저희 회사가 월급일이 10일인데 한 3개월 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더라구여. 그 전에는 전액이 몇 일에서 몇 주 미뤄서 나왔었는데. 고용자가 직원들에게 특별한 공문을 내린것두 아니고, 그냥 자기내 사정이 이렇다구 임금의 50%만 주더니. 2개월 전부터는 그러니까 11,12월이져? <한 사례를 들어보면 '12월 월급'을 1월 10일날 받아야하는데 계속 미루더니.1월 말이 되서야 12월 월급의 50%를 받았구 아직 나머지 반을 2월 8일날 받았어여. 그리고, '1월달 월급' 2월 11일날 50%로 받았습니다. 이것두 구정이라구 직원들 생각해준것처럼 하면서.... 참.. 이래두 되는건지.
제가 알기론 14일 안에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걸루 알구 있는데.....회사 사정상 고용주와 얘기가 되면 합의하에 미룰 수 있구여.. 근데 전 그런 것두 아니구, 경리과 업무보는 사람두 제가 부서의 상사두 심지어 사장까지 관리과장이라는 사람한테 떠 미루는데 전화를 해두 받지두 않구, 어떻게 해서 어렵사리 연락이 되면 얘기를 해준다구만 하구.... 나보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퇴사한 사람중에 회사 사정 봐준다구 참고 있는 사람들두 몇 되구, 노동부에 가서 고소한 다는 사람두 있구(제가 회사 있을 때만 해두 2번 있었거든여.)
제가 받을 돈이 1월 반과, 2월달분, 깔려있는 10일치 거든여..
회사측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