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8:28

안녕하세요. 김진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답답함이 어떨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답답함은 일단 접고,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를 거쳐 지불명령정도를 받아내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를 발급받아, 체불임금확인서는 법원에 소장(소액재판)과 함께 제출하시고,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재산범위는 법인 회사라면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재산까지 가압류가 가능하며 이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① "부동산(토지, 아파트, 상가 등)"이 있으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② "채권(대여금, 전세금, 공사대금, 예금 등)"이 있으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며, ③ "유체동산(가재도구, 기계기구, 상품 등)"이 있으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나 사용자의 재산상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탐문조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소액재판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신속히 압류하여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2. 그러한 노동부나 법원을 통한 체불임금청산 절차와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사업이 재기 전망이 없고 정리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여야 하며 퇴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노동부로부터 도산을 인정받으면, 미지급임금이나 퇴직금 중 최종 3월치 임금분, 최종 3년치 퇴직금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분에 대해서는 다소 힘들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와 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환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요즘 저같이 일하고 돈 못 받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 전 약 20여명쯤 되는 컴퓨터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 언제부턴가 회사가 어려워져 지난 6개월간의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거의 회사가 부채로 인해 문을 닫을 시기이구요.
>
>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
> 1월달엔 먼저 그만 두신분이 소송을 걸어 일단 재산압류 딱지가 회사 기물들에 붙어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기 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컴퓨터를 가지고올 수 있는가 해서 말입니다. 전 컴퓨터가 있어야 다른 회사를 갈수있는 작업물을 만들 수 있는 직종이라 절대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임금을 대신해서 받았으면 하는데 이미 압류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어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 저 뿐 아니라 몇몇 분들도 저랑 같은 입장이라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
> 사장은 지금 피신중이고 사장말은 자신이 책임 질테니까 그냥 가져가서 쓰라고 말만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 저희들의 얕은 지식으로 두가지정도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
> 먼저 첫번째방법은 얼마전에 사장이 급한데로 고가의 장비를 팔았었습니다. 물론 압류스티커가 붙어 있는걸루요..
> 그 생각에 그냥 저희가 컴퓨터를 가지고 가고 대신 사장이 다 팔아버렸다라고 얘길 해준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런지요....
>
>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 작년 12월경으로 사장이 저희들에게 체불임금중 일부를 컴퓨터로 대신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제시하는 겁니다.
> 이런게 공문서 위조?는 아닐런지..
> 그리고 이런 문서가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컴퓨터만이라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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