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6:53

안녕하세요. 김경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현 wrote:
> 연말정산후 원천징수표에 보니깐
> 비과세항목에 야근수당도 있던데
> 야근수당은 과세대상인가요,비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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