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38

안녕하세요 황경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지입차주의 경우 아직까지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본급이 있는지 여부, 업무지시성(출퇴근관리, 구체적인 업무지시…), 인사관리(채용 징계와 해고등)입니다. 지입차주는 자기 차(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귀하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운행계약을 1년단위로 정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직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계약직근로의 경우, 계약갱신시기를 전후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정당성 있는 계약의 해지이지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러 더욱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귀하의 질문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군요... 변호사 등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보다 효용성있는 답변을 구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경연 wrote:
> 전북 익산 YMCA 셔틀버스 2호차 기사씀.
>
> 4700만원 상당의 버스를 구입 1년 운행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 사생아가 되어버린 버스의 운명에 대하여...
>
> 35인승 버스는 관광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필요에 의하여
> 주문 구입하는 차이고 계약 당시 YMCA용으로 출고된차이며
>
> 월 230만을 받고 계약된 차로서
>
> 활부금100만원 4년간.
> 보험료월 10만원
> 가름값 50만원
> 소모품 엔진오일 휠타 에어크리나..등..월 10원
>
> 월 지출 170만원의 어려운 운영을 하던중 다음 년도계역시 얼마나 올려줄까 기대속에 1년을 했으나 1년 계약 만료로 나가라는 통지는 너무 어굴하고 그것도 계약 만료 1주일 남겨두고 전화상으로 통보..
>
> 어려운 운영도 어굴하지만 1년 계약이란 ?
> 다음년도 얼마나 올려주느냐 동결이냐..이런 계약으로 알고있어지.
> 1년후에 나가라면 어느누가 4700만원 상당의 차를 사서
> 지입하겠습니까....? (이것은 횡포가 아닌지)
>
> 아울러...
> 다른차를 사용하면서 기존차를 사생아로 만든이유는.?
> YMCA 와 화원관광 . 기업간 갈등이 있다면.불쌍한 영세기사들 피해는
> 너무 어굴하고...(차는 기사들이 사가지고 온것임)
>
>
>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진정을 냈는데.. 기한내에 사장이 임금을 지금하지 못하면?? 2002.03.09 399
Re: 진정을 냈는(노동부 진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2002.03.11 498
부당근무시간에 대하여.. 2002.03.09 617
Re: 부당근무시간에 대하여.. 2002.03.11 1082
부당해고시 인수인계의 책임은? 2002.03.09 2929
Re: 부당해고시 인수인계의 책임은? 2002.03.11 1369
산업재해후....사업주와의 보상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2.03.09 385
Re: 산업재해후....사업주와의 보상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2.03.11 703
[긴급]업무 수행중 교통 사고 2002.03.09 474
Re: [긴급]업무 수행중 교통 사고 2002.03.11 1017
이렇게 황당할 수가... 2002.03.08 341
Re: 이렇게 황당할 수가... 2002.03.08 378
재질문입니다. 체불임금 2002.03.08 363
Re: 재질문입니다. 체불임금 2002.03.08 385
성과금 관련 퇴직금 산정 관련건 2002.03.08 786
Re: 성과금 관련 퇴직금 산정 관련건 2002.03.09 721
좀 알려주세요 2002.03.08 464
Re: 좀 알려주세요(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는 회사) 2002.03.09 1037
성과급 지급시기 2002.03.08 4048
Re: 성과급 지급시기 2002.03.09 262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