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1:18


안녕하세요 김정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찌되었건간에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청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명의가 다른 A사업장은 제외하더라도 1) 동일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는 B,C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과 2) B,C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5인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1975.10.30, 근기 1455-15721)에 따르면,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월급체계나 결정방식, 휴일휴가 및 근무시간의 동일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여부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어렵군요. 다만, C사업장의 임시직근로자(아르바이트)가 올해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이전에는 B,C의 근로자를 합하여 4인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종사근로자의 수가 계속되었었다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과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남 wrote:
> A - 사장부인 / B, C - 사장본인 : 저희는 현재 이렇게 사업분리가 3개로 되어있습니다.
> 처음에는 사장의 장인이 상가에서하던 어학매장을 인계를 받아
> 작년까지는 부인과 장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체였고, 올해 사업장명을 바꾸면서 사업주도 자신의 명의로 바꾼것 같습니다.
>
> 현재 직원은 B에 여직원 3명(제가 속한 사업),
> C에 남직원 한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월부터 직원으로 구두 채용된 남직원 1명,
> 사장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어학전문점을 하고있습니다.
>
> 모두 인터넷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입력, 포장, 배송등의 일을 나눠서 하고있고
> C에 속한 남직원만 비디오관련업무를 보고있는데 이 비디오도 어학관련이라 인터넷 어학전문점과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
> 저는 1999년 5월부터 2002년 3월 현재까지 일하고 있으며, 월급을 받지만 지급되는 것은 어떤 명세표없이 사장이 아르바이트처럼 월급을 그냥 줍니다.
> 어떤 보험처리도 되어있지않으며 특별한 보너스도 없습니다.
> 단지 사장이 세무서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갑근세만 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99년에는 70만원으로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90만원 받다가 올해부터 95만원씩 월급을 받기 시작했지만,
>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퇴직금을 지불할 법적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다른곳과 같이 3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 아니면 그냥 사장의 재량과 인정에 맡겨서 처분만 바라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여지껏 오랜동안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없어서 특별하게 퇴직금을 받은 선례가 없습니다.
> 사장도 5인 이상이 되면 법적 적용이 되는 것을 알고, 사업체를 일부러 3가지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전에 한번 사장에게 보험문제를 잠깐 언급하면서 사업장을 합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려봤는데,
> 경리도 없고 사업장을 합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회피했었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법적 규정이 없는상태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아마도 위로금 명목으로 30만원 받을 것 같습니다.
> 명절때 20만원정도 1년에 2차례 월급외에 보너스 형식으로 받았거든요-.-;;
> 3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퇴직할때 아무 대가도 없다고 생각하니 좀 심난하고 속상합니다.
> 자세한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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