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1:31
회사를 관두고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은 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관둔 직원과 함께....
근데 회사가 28일날 문을 닫았더군요...
감독관님이 출석하라구 한날짜에 출석을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는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구 했더래요...

그런데 한직원이 전날 통화를 해보니
주고싶어도 고소를 해서 못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맘만 먹으면 벌금조로 200만원만 내면 니네들거 안줘두 된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전 물론 통화두 못했죠... 전화를 안받습니다.

중요한건 회사 보증금도 다 빼갖구요. 집두 사모이름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일 할때두 수금한거는 모두 사모이름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구요...
사장앞으로 된것이 없는듯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분통해서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정말루 벌금제가 있는건가요? 벌금을 내면 직원들 월급을 안줘두 됩니까?
그게 궁금하구요 ....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지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사람이 다른데 가서 회사를 차릴수는 있는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회사를 차린것 같은데... 확실한 물증은 없고...

노동부 감독관님은 개인회사이구 사장앞으로 되어 있는게 없어서 받기 힘들거라구 하는데
전 죽어두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받을금액이 6백입니다. 전직원의 돈을 합치면 2000정도 됩니다.
작은돈이 아니라서....
돈이 넘없어 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쓰고 있는상태입니다.
사정사정을 해도 주지두 않고 이제는 전화까지 받지두 않고...
고소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회사가 문을닫은 상황이라 넘 급하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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